헌법재판소공보_발간내규(2025.2.26._연계개정).hwp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소관 부서 : 심판정보국 자료편찬과 |
제정 1991. 12. 20 내규 제13호
개정 2000. 2. 7 내규 제46호
2007. 4. 20 내규 제82호
2008. 2. 11 내규 제95호
2011. 10. 11 내규 제137호
2014. 6. 2 내규 제16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1. 2. 9 내규 제24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1. 12. 7. 내규 제253호
2025. 2. 26. 내규 제294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공보의 편집?발간?배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4?20, 2011?10?11>
제2조(게재사항) ① 헌법재판소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0?11>
1. 판례
2. 법령
3. 삭제 <2007?4?20>
4. 연설문
5. 인사
6. 공지사항
② 판례란에는 헌법재판소의 주요 결정을 게재한다.
③ 법령란에는 헌법재판 관계법령, 헌법재판소의 규칙?내규?예규 및 중요한 업무지침 등을 게재한다.
④ 삭제 <2007?4?20>
⑤ 연설문란에는 헌법재판소장의 기념사, 치사, 메시지 기타 연설문을 게재한다. <개정 2007?4?20>
⑥ 인사란에는 재판관 임용과 헌법재판소 직원의 임용, 승급, 상벌, 교육 등을 게재한다. <개정 2011?10?11>
⑦ 공지사항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07?4?20, 2021?12?7>
1. 헌법재판소장 동정
2. 헌법재판의 처리현황 등에 관한 통계
3. 도서관에 소장된 주요도서 및 신착문헌 소개
4. 주요업무일지의 내용
가. 재판관 및 사무처장의 주요 동정 등
나. 주요행사, 계약공고 등 홍보사항
5. 기타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판례의 선정) 공보에 게재할 헌법재판소 판례의 선정은 도서판례심의위원회의 판례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07?4?20>
제4조(발간) ① 공보는 월1회 발간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0?2?7>
② 공보의 발간형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2?7>
1. 판 형 : 4 × 6배판 (가로 18.8cm × 세로 25.4cm)
2. 면 수 : 100면 내외 (게재될 결정문의 분량에 따라 증감)
3. 활자배열 : 횡서
제5조(배부등) ① 공보의 배부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1?10?11>
1. 재판관 및 헌법재판소 직원
2. 국회?법원?행정 각부처?기타 유관기관
3. 법조계?법과대학 등의 주요인사
4. 대학등 자료교환 협조대상기관
5. 기타 배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인사
② 공보는 영구보존용 및 비치용으로 일정 부수를 도서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제6조(자료송부) 헌법재판소사무처의 실?국장, 공보관, 도서총괄심의관 및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은 공보게재에 필요한 사항을 심판정보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08?2?11, 2011?10?11, 2014?6?2, 2021?2?9, 2025?2?26>
제7조(주관) 공보의 편집?발간?배부 기타 공보에 관한 세부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 심판정보국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4?6?2, 2021?2?9>
부칙
이 내규는 199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2?7>
이 내규는 200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4?20>
이 내규시행 이후 발간하는 공보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2?11>
이 내규는 2008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0?11>
이 내규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2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공보관”을 “홍보심의관”으로 하고, “심판자료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심판자료국장”을 “정보자료국장”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2021?2?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실?국장 또는 홍보심의관”을 “실?국장, 공보관, 도서심의관”으로,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정보자료국장”을 “심판정보국장”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2021?12?7>
이 내규는 202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5?2?26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④ 생략
⑤ 헌법재판소공보 발간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도서심의관”을 “도서총괄심의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