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헌나2
종국일자|2025. 3. 13.
종국결과|기각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피청구인이 ①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 행위, ②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감사를 한 행위, ③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 국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헌법 및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국회가 탄핵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는 2025. 3. 13.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이에 관하여는, 피청구인이 훈령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 및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것이나, 법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정정미, 재판관 정계선]의 별개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피청구인은 2021. 11. 12.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었다.○ 국회의원 170인은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2.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국회는 2024. 12. 5.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인 중 188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고, 소추위원은 2024. 12. 5.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감사원장 최재해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의 요지1.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의 의의 및 요건 ○ 헌법 제65조 제1항은 감사원장이 탄핵심판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인바,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통해 위헌·위법적인 직무집행으로 침해된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