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_예산집행심의회_내규(2025.2.26._연계개정).hwp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소관 부서 : 기획재정국 재정기획과 |
전부개정 2014. 7. 31 내규 제163호
2018. 1. 19. 내규 제212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18. 3. 29. 내규 제214호
2021. 2. 9. 내규 제241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2025. 2. 26. 내규 제294호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목적) 이 내규는「국가재정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사무처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9, 2021?2?9, 2025?2?26>
1. 공보관
2. 행정관리국장
3. 기획재정국장
4. 심판정보국장
5. 도서총괄심의관
6. 재정기획과장
7. 심판지원총괄과장
8.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
9.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수는 2명 이내로 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기준 및 이월 기준, 장단기 집행 개선방안 수립 등 예산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2. 주요사업의 여건변경 등에 따른 규모, 물량, 설계 및 계약 등 사업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예비금, 예산의 이용·전용 등을 통한 부족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일용직, 무기계약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인력운용 및 임금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취득, 물품구매, 용역구매 예산의 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효율적 집행방안에 관한 사항
6. 소속 기관별, 조직단위별 예산집행에 대한 종합평가 및 예산낭비·우수집행사례의 발굴에 관한 사항
7. 예산성과금 등 자발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소속직원의 동기부여 강화 방안에 관한 사항
8.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한 사례금 지급, 낭비사례 시정 등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9. 건설비, 정보화예산 등 낙찰차액 사용(처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법정경비 등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긴급한 소요 및 기관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소규모 이용·전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기준) 심의회가 심의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합법성 : 예산·계약·회계 등 관계 법령·규정·지침에 부합하게 집행
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 합목적성 : 여건변경 등으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
4. 보충성 : 예비비, 이용?전용 등 편성예산에 변경을 가할 경우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수행
제6조(심의효과) ① 심의회에 부의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②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자체감사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과 심의자료를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전문적 자문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참석을 제외한다.
⑥ 심의회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사안의 긴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⑧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8조(심의요구 절차) 이 내규에 따른 심의요구는 심의회 위원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제1호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재정기획과장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재심의) ① 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 중 예산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8조에 준한다.
제10조(업무보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소집사항과 회의결과를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9>
제11조(간사) ① 심의회에는 의안배부,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재정기획과 예산담당 4급 또는 5급 공무원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내규는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1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의 “기획감사과장”을 “평가감사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2018?3?29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2?9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보관
2. 행정관리국장
3. 기획재정국장
4. 심판정보국장
5. 도서심의관
6. 재정기획과장
7. 심판지원총괄과장
8.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장
②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2025?2?26 헌법재판소 위임 및 전결 내규>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③ 생략
④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서총괄심의관
⑤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예산집행심의회 심의의뢰서
1. 부의안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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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골자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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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내규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심 의 의 뢰 자 (인)
헌법재판소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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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예산집행심의회 회의록
일 시 | 참석자 | 부 의 안 건 및 주 요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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