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인권선언 채택 68주년과 국가인권위원회 창설 1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2차대전의 참화를 겪은 세계 인류가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해야 함을 깨닫고, 다양한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차이를 넘어 합의한 최초의 국제적 인권합의문이며,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 연대의 근원이 되는 권리장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인권규범들이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더욱 실효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인권보장을 위한 여러 제도들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인권협약 시스템도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이 그 뿌리라고 할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한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권 보장의 정신과 맥과 결을 같이 합니다.
즉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은 세계화된 시대에 어느 곳에서든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기본 틀에 해당합니다.
국제연합은 일찍이 1946년 경제사회이사회 두 번째 회기에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각국에 특별한 인권기구의 설치를 권유한 바 있고,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서 국가인권기구 설립의 틀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민주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국민들의 오랜 열망과 인권시민단체의 노력이 어우러져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출범 이래 15년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행위와 차별행위를 조사하고 구제하며, 실태 조사, 법령과 제도 및 정책의 연구, 개선의견 표명 등을 통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목소리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공헌을 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인정받아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으로부터 A등급 국가인권기구로 평가받는 등 높은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들 속에서 인권보장을 앞장서서 이끌어 가는 실효적인 인권보장기구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와 행정·사법기관에 대해서도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일깨우는 많은 제언과 의견 제출 등의 활동을 계속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우리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고자 하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함께 수호하고 그 침해를 구제하는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나아가 저는 아시아에도 유럽이나 미주 및 아프리카 인권재판소와 같은 지역적 인권보장기구로서 아시아 인권재판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하게 설립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 왔습니다.
마침 아시아에는 2012년 한국 헌법재판소의 주도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하, AACC)이 창설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AACC 제3차총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16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AACC 상설 연구사무국을 유치하였으며, 내년 1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인권을 넘어 아시아 지역 전체에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과 인권 증진 등의 활동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관련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계인권선언 68주년을 맞아 그 정신을 다시 되새김으로써, 인권에 관한 이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이 늘 새로운 지혜와 영감을 내어놓는 원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계인권선언 68주년과 국가인권위원회 창설 15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2월 9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