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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헌법재판연구원 국제학술심포지엄 개회식 축사

재판연구원 국제학술심포지엄 축사(11.25.).hwp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하는 제5회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멜리아 심슨(Amelia Simpson) 호주 국립대학교 교수님,  오가타 타케시(尾形健) 도시샤 대학 교수님께서는 귀한 발표를 위해 한국까지 먼 길을 와 주셨습니다.
훌륭한 발표를 준비해 주신 김종철 교수님과 사회를 맡아 주신 이종수, 김복기 교수님, 그리고 좋은 토론을 준비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2013년 ‘복지영역에서 헌법재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연 바 있습니다.
그 바탕 위에서 오늘 사회구조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문제의 출현, 이에 대응하여 사회적 평등을 구현하는 길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최근 고용불안정, 교육기회의 차등, 인종·문화 갈등 등으로 인한 소득 양극화, 그에 따른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계층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과 사회적 대립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 문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회적 갈등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미 존재하여 온 갈등을 증폭시켜 균열된 사회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의 당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결과 등은 이러한 분노와 불신이 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이가 동등한 인간으로서 소중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고, 이를 헌법적 가치로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점점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데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구성원들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헌법재판 기관과 사법부를 통하여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려는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이한 헌법과 법문화 전통에 따라, 나라별로 헌법적 접근과 사회적 평등의 실현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한국 헌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여러 사회적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지만, 사회국가 원리만을 규정한 헌법, 사회적 권리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없는 헌법도 있습니다.
사회적 평등의 문제를 다루는 전문법원이 따로 있는지 여부나 헌법소원 등 구체적인 소송제도가 어떠한지도 나라마다 다릅니다.
헌법 규범과 제도의 차이와 상관없이,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들은, 헌법과 법률의 틀 안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적 평등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평등의 실현 방법론으로, 사회적 기본권 뿐만 아니라, 평등 심사, 연금과 관련된 재산권 심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수준높은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평등을 구현하는 최적의 해답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회문제가 발생한 그 사회의 현실에 근거를 두고, 헌법이론과 해석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다양한 제도와 헌법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은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서로의 현황과 해법을 비교하고 배우며 의견을 교환하게 된 것은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 평등의 구현과 복지의 확충 방안, 국가의 책임 범위, 사회적 평등의 실체법적 실현과 절차적인 보장 방안, 헌법재판 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사회적 평등의 보장에 관한 헌법재판이 더욱 깊이 있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 수단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국제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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