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 60주년기념식 축사(10.12.).hwp
존경하는 곽배희 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립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56년 첫 여성 변호사였던 고 이태영 박사께서 ‘여성법률상담소’의 문을 연 이래, 상담소는 가부장제 폐습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구제하고 가족의 행복을 일구는 데 선구자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상담소는 60년 동안 한결같이 양성의 평등과 민주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노력해 왔으며, 하소연할 곳 없고 힘없는 여성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상담소는 여성 권익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가정문제의 예방과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 양성의 평등을 이루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으로 하는 가족법의 개정에 앞장서 왔습니다.
상담소가 이끈 선구적 교육과 활동이 있었기에, 성별에 따른 역할과 지위가 나뉘어 있다는 과거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인습과 관념이 변화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여성에 대한 차별적 국가정책과 법의 규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여성의 교육과 사회참여도 눈부시게 확대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험한 길을 헤치고 성장해온 상담소의 60년 발자취는 곧 대한민국 여성운동과 여성권익 보장 및 양성평등 심화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인간의 존엄성과 양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혁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상담소의 기여와 성취에 가장 높은 존경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헌법재판소도 1997년 동성동본 금혼제 헌법불합치 결정을 비롯하여, 호주제와 부성(父姓)주의, 국적법 부계혈통주의 헌법불합치 결정, 제대군인가산점 위헌 결정 등을 통하여, 양성평등의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축사를 하도록 초청받은 것도, 헌법재판소의 이런 공을 인정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헌법재판소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헌법의 정신과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는 가정의 평화가 곧 사회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로 이어진다고 보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상담소의 목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지식정보사회, 국제화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여성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 변화와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도력을 촉진하며, 가정과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의식과 사회구조가 더욱 요청되고 있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앞으로도 항상 시대의 부름에 발맞춰 가족구성원 모두의 존엄성과 행복을 구현하는 길을 이끌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12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