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회장님,
그리고 회원 변호사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가 제25회『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89년에 처음 개최한『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회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변호사 여러분!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교역국에 들고 자유민주주의가 융성하게 자리잡기까지, 법률가들이 제공한 법률적·제도적 뒷받침도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조 전체에 대한 신뢰의 악화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법의 공정성과 정의가 바로서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정질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번『변호사대회』의 대주제를 ‘법조비리 척결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으로 삼으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느꼈을 참담한 심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결의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제도적으로 공정함을 더욱 잘 구현할 수 있도록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두루 논의하고 좋은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의 질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법조인들이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아직 우리 국민들이 사법시스템을 통한 분쟁의 해결과 권리의 구제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법제도가 공정하게 작동한다는 최소한의 믿음이나 기대마저 흔들린다면, 외부에서 타율적인 통제와 개혁이 강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든 잘못된 의식과 관행으로부터 결별하여야 할 때입니다.
국민들은 법조인들이 부당한 유혹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정당하고 떳떳하게 직무수행을 함으로써, 정의롭고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법조인 스스로 잘 하고 있고 노력을 다하였다고 자부한다 해서 신뢰가 회복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불합리가 척결되고 정의가 바로 섰다고 국민들이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법과 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수준이 다시 높아질 수 있도록, 변호사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밝은 눈을 뜨고 우리 사회의 양심과 지성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변호사대회가 우리 사법제도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뜻 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대한변호사협회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