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인권재판소장 초청 토론 및 강연회 개회사(7.15.).hwp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주최하는 미주인권재판소장 초청 강연 및 토론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정말 긴 시간을 들여 먼 길을 와 주신 호베르토 까우다스(Roberto F. Caldas) 미주인권재판소장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사회를 맡아 주신 이준일 교수님, 그리고 좋은 토론을 준비해 주신 김종철, 윤성현 교수님과 김성진 국제심의관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아시아에서 가장 앞서나가고 있는 헌법재판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2012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아재연합) 창설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아시아인의 인권 보장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계 인구의 60%가 살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만 침해된 인권을 사법적으로 구제하는 지역 차원의 인권재판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2014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제안하였으며, 세계 헌법재판기관들은 ‘서울 코뮤니케’를 채택하여, 이에 대한 보편적 지지와 공감을 표시한 바 있습니다.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미주인권재판소장님을 모시고, 미주인권재판소가 설립되고 발전해 온 역사와 미주지역의 인권 신장에 크게 기여해 온 성과를 경청하는 의미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인권은 보편적이고, 지역 인권보장 기구가 해야 할 역할도 미주와 아시아가 다르지 않습니다.
1948년 미주인권선언 이후 1959년 미주인권위원회가 설립되었고, 1969년 미주인권규약이 마련된 이후 1979년 미주인권재판소가 활동을 시작한 역사는, 지역차원의 인권보장기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여러 사람들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당시 여러 독재정권들의 강한 반대를 극복하고 설립된 미주인권재판소가 미주인권위원회와 함께, 분쟁을 해결하고 완전한 권리구제를 이행하도록 하여 미주 지역의 인권을 신장해 온 성과는 매우 인상 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발전해 온 미주인권재판소의 경험은,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새로 출범시키고자 노력하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 배우고 돌아볼 점이 많은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어떻게 조직하고 설계할 것인가, 인권위원회와 인권재판소를 함께 설립할 것인가,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국가를 어떻게 동참시킬 것인가, 재판 이외에 지역인권보장기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무엇인가 등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얻고 다시 한 번 근본적인 성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주 지역의 인권보호체계’를 함께 고찰하는 오늘 자리를 계기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인권향상을 위한 논의들이 한층 다양하고 깊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침 다음 달 인도네시아에서 아재연합 제3차 총회가 열려 아재연합 상설사무국 설립을 논의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아시아 지역의 인권에 대한 각국의 관심을 제고하고, ‘아시아 인권재판소’설립과 ‘아시아인의 인권보호’라는 숭고한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책임있는 역할을 맡기를 희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강연과 토론을 기획하고 준비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5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