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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헌법재판연구원 통일학술대회 축사

제4회 통일학술대회 축사(6.15.).hwp

존경하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법제연구원, 북한법연구회, 헌법재판연구원이 공동으로 제4회 통일 학술대회를 열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2013년 이래 ‘통일과정의 헌법적 문제’, ‘통일과 법, 현재와 미래’, ‘헌법과 경제통합’을 주제로 통일 학술대회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헌법의 눈으로 ‘통일과 사회통합’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국가의 사명이자 의무로 규정하고, 우리 국민들은 늘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습니다.
 70년 이상 제한적인 교류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남북 양측 주민의 융화 과정에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일상적인 삶과 경제활동의 틀에 상당한 변동을 가져올 통일 과정에서, 남북 갈등 뿐만 아니라, 남남(南南) 갈등, 북북(北北)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새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여러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보장과 재원의 조달, 연금 등 사회적 급부의 제공 방법,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 범위 등 여러 분야에서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통일에 드는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이견을 최종적으로 통합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래 헌법재판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이자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 중 하나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여러 계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은 통일 과정에서 변화하는 법제도가 헌법에 부합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중차대한 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학술대회를 계기로 차근차근 필요한 법률과 법리를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조화롭고 번영하는 통일 대한민국의 기초를 다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15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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