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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 축사

53회 법의날 축사(4.25.).hwp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믿음의 법치, 행복한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법의 높은 가치를 되새기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헌법 제10조는 최고의 헌법가치로 ‘인간의 존엄’과 더불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추구는 다름 아니라, 누구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과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법의 지배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한 길과 방향에 대한 국민의 뜻이 민주적 대의기구를 거쳐 나타난 결과물이 바로 법입니다.

 

즉 법의 준수는 주권자인 국민이 스스로 합의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의 기본 토대입니다.

 

그런데 최근 법조 전반에 대한 신뢰의 위기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법의 날’을 맞아, 법조계의 모든 구성원들은 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회복하고 높이는 책무를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법률가들만의 난해한 용어나 부족한 설명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어렵게 하지는 않았는지, 실체와 진실을 발견하는데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가 제대로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도와 관행을 적극 개선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법조계 구성원들의 치열한 자기성찰을 통하여, 법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적용된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 줄 수 있을 때야말로, 법의 지배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것입니다.

 

또한 미래의 새로운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진정한 힘과 화합의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법의 내용과 입법의 과정이 정당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빈틈없이 보장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동등하게 행복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법이 헌법정신에 부합하고 국민들이 사법제도를 신뢰할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하고 품격 있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법의 날’을 맞아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돌아봄으로써, 국민 모두가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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