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주최하는 강연과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훌륭한 발표를 위해 한국까지 먼 길을 와 주신 마티아스 예슈테트(Matthias Jestaedt) 프라이부르크 법대 학장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예슈테트 학장님은 폭넓은 헌법 주제에 대하여 깊이있고 성실한 연구를 하시는 것으로 정평이 있는 분입니다.
작년에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를 청하였으나 일정이 안 맞았는데, 이번에 다시 모시고 학장님의 지혜를 직접 듣고 토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작년 11월에 프라이부르크 대학 에서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주제로 특별강연(Colloquium politicum)을 할 때 학장님과 나눴던 깊은 대화를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사회를 맡아 주신 송석윤 교수님, 좋은 토론을 준비해 주신 김하열, 박진완, 박종현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에 따른 규범통제와 인간의 존엄을 비롯한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의 큰 줄기는 세계적으로 같은 가치를 지향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용을 도출하는 형식과 경로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은 구체적인 분쟁에서 출발하면서도 추상적인 법령을 심판의 대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잘 보장하고 헌법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방안에 관한 제도 형성의 여지가 넓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제도적 형태가 헌법해석에 주는 영향에 대한 예슈테트 학장님의 고견을 접하는 오늘 토론회는, 바른 헌법해석과 헌법재판은 어떠해야 하는가, 헌법재판 제도는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근본적인 성찰을 해볼 소중한 기회입니다.
오늘 강연과 토론이, 법질서 전반을 헌법화하는 통로인 재판소원 제도, 헌법재판관을 구성하는 방식 등과 같은 헌법재판 제도의 이상적인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한층 다양하고 풍부하게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동시에 헌법재판 논증이 체계적이고 일관되고 방법론을 준수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이 헌법학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되새겨 보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강연과 토론을 기획하고 준비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