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통일학술대회 개회식 축사(2015.6.17.).hwp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헌법재판연구원, 북한법연구회, 서울대학교 헌법통일법센터, 한국법제연구원의 공동주관으로 통일 학술대회를 열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재작년 9월 독일의 통일 과정, 남북합의서의 성격, 북한주민의 기본권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 이래 통일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정책연구원과 함께 ‘헌법 제4조의 통일 개념에 대한 해석론’, ‘통일헌법의 제정방식과 주요쟁점’,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여, 통일을 위한 공론의 장을 넓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통일을 대비하여 꾸준한 연구를 이어온 여러 학회와 기관의 축적된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 국민들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제통합 과정에 대한 헌법적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늘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꿈은 구체적일수록, 미리 준비할수록 일찍 실현되는 법입니다.
경제적 이해관계와 법률관계에 대한 상세하고 실현가능한 청사진이 있을 때,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 가지는 관심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통일은 경제 질서에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단순히 북한 영역이 합쳐지는 것을 넘어, 우리가 세계와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접하는 창이 열릴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 경제활동의 공간과 규모를 양적·질적으로 넓히고, 우리나라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단위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통일에 관한 총론과 통치구조의 큰 틀에 대한 고담준론에서 더 나아가, 국민들이 통일을 나의 일로 더욱 가깝게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통일 대한민국이 어떠한 경제질서를 지향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통일 과정에서 교역과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과 제도는 무엇인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학계와 연구기관들이 서로 어우러져, 그동안의 성과를 나누고 간과했던 부분을 채워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를 계기로, 앞으로 통일의 경제적 측면을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다가올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곧 우리 앞에 다가올 통일된 대한민국의 통합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17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