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한국법학원의 김용담 원장님, 그리고 한국 법률문화의 발전을 위해 각자의 직역에서 책무를 다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
한국법학원이 ‘근대 사법 120년 - 성찰과 새로운 지향’을 주제로 제9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895년 갑오개혁 이후 법률 제1호로 ‘재판소구성법’을 공포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근대 사법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 사이 주권을 상실하거나 다른 나라의 법제도가 이식되기도 했고, 선진 법치국가의 제도를 모방하고 배우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원과 경험 부족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선각자들은 꾸준하고 묵묵히 한국 법학과 법률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공화국을 채택하고 권력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1948년 헌법을 제정·공포한 이래 우리 법률가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한국 법학은 세계의 흐름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면서, 우리 사회의 현실에 적합한 법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탐구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그 결과 법은 개발과 성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은 점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대하고 권리구제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정점에 바로 1988년 창립된 헌법재판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후 헌법재판소의 수많은 결정들을 통하여,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은 실질적인 국가 운영의 최고원리가 되었고, 헌법은 비로소 살아 숨 쉬는 생활규범이자 모든 국가행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확립되고, 모든 국민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은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 공정거래법, 산업지원 법제, 법령정보화 등 몇몇 부분에서는 우리의 선도적인 법제도 운영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률과 제도 운영의 경험을 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 전수함으로써, 여러 국가의 법률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여기에 만족하여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미래를 성찰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한 단계 더 융성한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여러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계층 사이의 이해관계 상충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평화롭게 통일된 대한민국의 통합과 번영을 위해서, 차근차근 치밀하고 필요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 법률가들에게는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세계인의 존엄과 평화를 위한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가 부디 법률가들에게 요청되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재확인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법률가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한국법학원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