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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세계민사소송법학회 폐회식 축사

세계민사소송법학회 축사(10. 3.).hwp

존경하는 로이 까디에(Lo?c Cadiet) 세계민사소송법학회 회장님,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님, 호문혁 교수님, 손용근 변호사님, 손한기 한국 민사소송법학회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먼저 한국 민사소송법학회가 주관하여, ‘헌법과 절차법’을 주제로 한 세계민사소송법회의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특히 전 세계 민사소송법 학계를 대표하여, 귀중한 발표와 사례 소개 및 평석을 위하여, 한국까지 먼 길을 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헌법은 국가권한의 행사를 법률과 정당한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최고규범입니다.

사법권에 의한 민사재판도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헌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법치국가 원리에 따라 실체적· 절차적 정의에 부합하게 권리를 실현하는 소송 제도를 기대합니다.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그 권리는 공허한 것입니다. 재판청구권은 이러한 권리침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이를 구체화하는 민사소송 절차야말로 실체적 정의를 실현하고 헌법의 정신이 가장 잘 구현되도록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쪽 당사자의 상반되는 재판절차의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익의 비교형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조사의 방법 등이 상대방이나 제3자의 사생활의 자유나 영업의 비밀 등과 상충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의 신속과 공정이라는 두 가지 요청이 때로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계화된 시대에, 한 국가의 사법부만으로는 권리실현이 불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법정이나 중재심판과 주권국가의 권한의 관계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 절차에서 평등원칙, 재판청구권 등 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것이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소송당사자의 권리 침해가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소송당사자들이 제기한 여러 민사소송 절차상의 법령에 대하여 위헌 여부를 심사해 왔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위한 요건에서부터, 소송비용이나 소송구조에 관한 규정, 자유심증주의 등 심리방법, 상소 제한에 관한 규정, 압류 제한, 채무불이행자 명부 공개 등 판결의 집행 문제에 이르기까지, 민사소송절차의 전분야가 망라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집행 선고에서 국가를 우대한 조항, 국가배상과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를 의제한 조항에 대하여는 재판청구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재판 자체에 의한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열어 놓은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세계민사소송법회의는 이처럼 중요하고도 밀접한 헌법과 민사소송절차라는 주제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는, 소중한 기회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세계 민사소송절차가 한층 더 발전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열띤 토론에 적극 참여하신 모든 분들과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쓰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분들이 이번 학회에서 맺은 우정과 인연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한국 방문이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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