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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축사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총회 기념 국제학술대회 축사(8.28.).hwp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헌법재판연구원이 주최하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시아 각 나라의 헌법학을 대표하는 학자들께서, 아시아 각국의 입헌주의의 발전과 과제에 관한 귀중한 발표를 위하여, 한국까지 먼 길을 와 주셨습니다.

 

이러한 뜻 깊은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아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륙입니다. 지역 내 경제적 상호관계가 긴밀해지고 있으며, 사회적·문화적 교류도 양적·질적으로 크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웃 국가로 함께 살아가며, 법치주의 수호와 인권 보장을 통하여, 모든 아시아인의 보다 나은 삶과 평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아시아 각국의 헌법재판기구들 사이의 협력과 연대가 요청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때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헌법은 장식적인 문구에 불과했고 자의적인 통치가 성행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아시아 국가들은 사법부의 독립과 인권의 보장을 확인하고 헌법재판을 활성화함으로써, 헌법에 따라 국가 권한을 행사하고 통제하는 수준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1988년 9월 1일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하여, 지난 26년 동안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켜 왔습니다.

 

이와 같이 아시아 각국이 헌법 제정 과정에서 추구하였던 목표와, 개별 국가의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준을 높여온 역사는,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의 개별성의 조화를 이룩한 귀중한 실제 사례들입니다.

 

특히 비정부기구와 언론의 활동 보장에 따른 민주주의의 정착, 여성과 사회적 약자 등 소수자의 권리신장과 관련된 판결들은 헌법재판을 통한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하여, 다양한 제도와 헌법을 운용하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경험과 지혜를 함께 나누고 토론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입헌주의 발전은 물론 아시아 지역 평화 정착에 소중한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의 논의가 헌법재판을 통한 사회통합을 확실하게 하고 아시아 지역의 국제적 인권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 9월에 서울에서 ‘헌법재판과 사회 통합’을 주제로 전 세계 헌법재판기관 대표들이 참석하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국제학술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하신 관계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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