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6일 발생한 참사로 온 국민이 애통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담한 심정으로 고통 속에 있는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양승태 대법원장님, 기조발제를 해 주실 김철수 교수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국회입법조사처,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의 공동주관으로 통일 학술대회를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입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세 개 기관이 함께 어우러져 통일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일로서 더욱 의미있고 기대가 되는 자리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통일의 염원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에서 통일의 초석을 잘 다지고 앞으로 끊임없이 연구를 이어나가는 것이 이러한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통일을 염두에 둔 입법적 준비와 논의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북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였던 국민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들을 해결하면서, 합리적 결론 도출을 위하여 고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작년 9월 헌법재판연구원 주최로, 독일의 통일 과정, 남북합의서의 성격, 북한주민의 기본권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고, 이후 통일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는 세 기관에서 그동안 연구해 온 성과를 나누고 협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이 과연 어떤 내용의 헌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어떠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여야 하는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차근차근 필요한 법률과 법리를 준비한다면, 통일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통일된 대한민국의 통합과 번영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출발점이 되어, 앞으로 통일에 관한 법적 문제들에 대하여 더욱 심도있고 끊임없이 함께 연구하면서 다가올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되기를 기대하면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12일
헌법재판소장 박 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