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만화로 보는 결정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를 더 내야 하나요? 사건번호 2017헌바363 / 종국일자 2020. 3. 26.
  • lawtoon2020_03.jpg (하단 숨김글 참조)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를 더 내야 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취득세를 더 내야하나요?(2017헌바363)
기획/제작 헌법재판소 글/그림 권혁주
A,B:우~와!
A:오피스텔이라고 해서 답답할 줄 알았는데~
B:정말 너무 맘에 들어요!

B:오늘 계약하고 갈게요~
C:잘 생각했어요.

C:말이 오피스텔이지 아파트야~

A:여보~ 뭐하고 있어?

B:지금 카페에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있어.

B:오피스텔 살 때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4%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았는데, 같은 평수 아파트는 1%의 취득세율이 적용 된다는거야.

A:오피스텔이라서 그런거 아냐?

B:그럼 다른 세금과도 맞게 형평성이 있어야지!

B:재산세랑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처럼 세금내라고 하면서! 이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잖아~

B:00구청에 취득세 경정청구하고 안되면 헌법소원까지 청구해봐야지!

해설자: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아닌가요?

재판관:주택법상 주택이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조된 건축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됩니다.

해설자:그럼 주거용 오피스텔은요?

재판관: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주택과 달리 일반업무시설에 해당합니다.

재판관:예를 들어 오피스텔은 발코니설치가 허용되지 않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온돌설치가 제한되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해설자:재산세,양도소득세 등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사실상 사용용도를 반영해 과세하지 않나요?

재판관:재산세, 양도소득세 등과 취득세는 그 과세목적은 물론 납세의무자,과세시기 등 과세요건 모두 다릅니다.

재판관:다른 일부 세목의 과세방법을 이유로 문제 삼을 일은 아닙니다.

재판관:오피스텔 취득자의 주관적 사용 목적 내지의사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해설자: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재판관: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주택 취득세(1%)의 4배에 해당하는 취득세 4%를 적용하는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의견홈페이지에 대한 기능, 구성, 콘텐츠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 헌재톡
전자헌법
재판센터

민원상담(02)708-346009:00~18:00

시스템 이용 문의(02)708-3818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