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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결정

정신병원의 한의과 설치, 왜 제한되었나? 사건번호 2021헌마886 / 종국일자 2025. 1. 23.
  • lawtoon2025_01.jpg (하단 숨김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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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헌마886)

정신병원의 한의과 설치, 왜 제한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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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회의를
시작합시다!

우리 병원,

분위기를
좀 더 따뜻하게
바꿔봅시다!

환자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테리어에 좀 더
신경 써 주세요.

네, 홍보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으로
변경 허가는
다 된 거죠?

그게…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정신병원으로 변경해도
기존처럼 한의과 진료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흠…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여태까지 아무 문제없이
운영해왔는데 갑자기
한의과 진료를
못 한다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어제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정신건강의학과와 한의과 협진이
가능한데 정신병원에 대해서만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한
평등권 침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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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있으면
진료과목을 운영할 수
있지 않나요?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구분하고,
의료기관에 따라
진료과목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신병원에는 한의과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아닌가요?

네,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도 다른 병원과
마찬가지로 협진을 통해
같은 병원 내에서
한의과 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과 진료과목의 특성상,
정신병원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절하지는 않나요?

현재 한방병원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설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다고 할 만한
사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정신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한의사에 의한 진료가 이루어지게 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보건위생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보면,
정신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을 달리 취급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해당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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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진료과목 등) ① 병원ㆍ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결정주문!

의료법 제43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상으로
중계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3일, 병원ㆍ치과병원ㆍ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은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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