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즉각 사퇴! 예수회문재인(부엉이회), 김정은, 우리법연구회 부역하지 말라!!!
김○○/2025. 2. 1./5
■이재명 깐부(연수회동기, 노동법학회)
■우리법연구회 왼팔
■UN군 모독
■진주시 선관위원장
■문재인(예수회), 문정인, 신영복, 리영희, 김정은, 노회찬, 통진당, 북한, 중국 등등 야~ 너무많아 미치겠다 (빨갱이들- 추종자)
●헌법재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헌재는헌재법 40조 1항(재판 기일을 피고인이나 변호사와 상의한 후 결정한다)을 지켜라!!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지켜라!!!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