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1_헌법재판소_연구부_및_선임헌법연구관_등에_관한_내규(2024.3.15._일부개정).hwp
헌법재판소 연구부 및 선임헌법연구관 등에 관한 내규
소관 부서 : 행정관리국 인사과 |
전부개정 2018. 8. 3. 내규 제216호
개정 2024. 3. 15. 내규 제279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연구부, 선임헌법연구관 임명 및 헌법연구관에 대한 보직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헌법재판소 연구부) ① 헌법재판소에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원 등으로 구성되는 연구부를 둔다.
② 헌법재판소 연구부에 전속부와 공동부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4. 3. 15.>
③ 전속부는 재판관에 배속된 헌법연구관 등으로 구성한다.
④ 공동부 등은 재판관에 배속되지 아니한 헌법연구관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수개의 부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3. 15.>
제3조(선임헌법연구관) ① 헌법재판소장은 법조경력 10년 이상 및 헌법연구관 경력 3년 이상의 헌법연구관 중에서 선임헌법연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선임헌법연구관은 각자의 보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
2.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와 교육
3.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원, 헌법연구위원, 그 밖의 조사?연구업무 담당자의 조사?연구 업무 지도
4. 기타 헌법재판소장이 부여하는 업무
제4조(헌법연구관의 보직부여) ① 헌법연구관에 대하여 수석부장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및 부장연구관의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헌법연구관에 대하여 보직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직을 부여받은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으로 임명되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원장?연구교수부장 및 팀장은 선임헌법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인력의 수급사정, 보직대상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임헌법연구관이 아닌 헌법연구관 중에서 보할 수 있다.
제5조(헌법연구관의 파견) ① 헌법재판소장은 다른 국가기관의 파견근무 요청이 있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연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헌법연구관을 파견할 경우 그 대상자는 선임헌법연구관 중에서 선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인력의 수급사정, 보직대상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임헌법연구관이 아닌 헌법연구관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제6조(헌법연구관의 순환보직) 수석부장연구관?선임부장연구관?부장연구관?제4조제2항에 따라 보직을 부여받은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의 원장?연구교수부장?팀장과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는 헌법연구관의 근무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연구인력의 수급사정, 파견기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간을 가감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헌법재판소 연구부, 선임헌법연구관 임명 및 헌법연구관에 대한 보직부여에 관하여 이 내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의 승인을 얻어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18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임헌법연구관) 이 내규 시행 당시 선임연구관인 헌법연구관은 선임연구관으로 임명되었을 때부터 선임헌법연구관에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헌법연구관 등 복무관리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행정연구관(행정담당?국제업무담당)”을 “기획심의관, 국제심의관”으로 한다.
② 헌법재판소 정책연구용역 관리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연구관”을 “기획심의관”으로 한다.
③ 헌법재판소 역사기록물 수집?관리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연구관”을 “기획심의관”으로 한다.
④ 헌법재판소 제안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행정연구관”을 “기획심의관”으로 한다.
부 칙<2024?3?15>
이 내규는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